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ISA, 연금저축, IRP 가운데 어느 절세계좌를 먼저 깨야 덜 잃을까요? 세 절세계좌는 돈을 꺼내는 방법도, 꺼낼 때 돌려줘야 하는 세금도 다릅니다. 8월 ISA 개편안 발표부터 9월 1일 현행 유지 결정까지 4개 증권사에서만 3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 4,750명이 ISA를 해지했고, 그중 741명은 다시 가입해 3년을 처음부터 세고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결론부터 말하면, 절세계좌에서 급전을 마련할 때는 계좌를 닫는 해지보다 일부만 꺼내는 인출을 먼저 찾고, 세금이 붙지 않는 돈부터 꺼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ISA는 3년 전이라도 넣은 원금까지는 혜택을 잃지 않고 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째로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전체에 16.5%가 붙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를 깬다는 말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다
같은 “깬다”라도 절세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방식은 세 가지이고, 세금은 계좌 종류보다 이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중도인출: 절세계좌는 그대로 두고 일부만 꺼냅니다. ISA와 연금저축은 가능하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 중도해지: 절세계좌를 닫고 전액을 받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되돌리는 세금이 붙습니다.
- 특별해지·부득이한 인출: 사망, 해외이주, 장기 요양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꺼내는 경우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혜택을 유지하거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ISA는 원금까지 꺼낼 수 있고, 3년 전 해지하면 15.4%가 붙는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는 절세계좌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에서 난 수익은 뺄 수 없고, 뺀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도 않습니다(신한투자증권 ISA 안내). 신탁형·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정한 비율 안에서만 인출되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먼저 봅니다.
문제는 3년 전 해지입니다.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0원이 되고,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같은 과세 대상 소득에 일반 금융상품과 같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매겨집니다. 3년을 채운 뒤라면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만 9.9%로 분리과세됩니다(KB증권 ISA 적용 세율 안내).
아래 표는 계좌 안에서 손실 난 상품 없이 이자·배당 같은 과세 대상 소득만 300만 원 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손실 난 상품이 섞여 있었다면 3년 전 해지 세금이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해지 시점 | 적용되는 과세 | 과세 대상 소득 300만 원일 때 세금 |
|---|---|---|
| 3년 전 중도해지 | 비과세 한도 0원, 전액 15.4% | 46만 2,000원 |
| 3년 뒤 해지(일반형) | 200만 원 비과세, 초과 100만 원에 9.9% | 9만 9,000원 |
| 3년 뒤 해지(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까지 비과세 | 0원 |
같은 300만 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일반형 기준으로 3년 전에 해지하면 36만 3,000원을 더 냅니다. 해지한 뒤 바로 새 ISA를 만들어도 이전 계좌의 가입기간은 이어지지 않고, 새 절세계좌에서 3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이데일리 9월 27일 보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새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3년 전 해지라도 절세계좌 혜택을 지키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이 특별해지 사유입니다(하나은행 ISA 개요).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내고 특별해지로 처리해야 하며, 하나은행처럼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내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ISA 계좌 비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은 16.5%로 나온다
연금저축은 세 절세계좌 중 꺼내기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고, 중도인출에 따로 조건이 없습니다(KB국민은행 연금저축펀드·IRP 비교).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약관에 따라 인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대신 무엇이 먼저 나오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순서마다 세금이 다릅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과세제외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 인출하는 해에 넣은 돈, 그해 ISA 만기 자금에서 옮겨 온 전환금액입니다. 세금 없이 나옵니다.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옮겨 온 돈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절세계좌에 있다면 인출이나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미신청 등록을 해야 세금 없이 나옵니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택한 해의 납입액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해지의 손익은 간단한 계산으로 드러납니다. 매년 60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을 넣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수익이 200만 원 난 절세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는 2,000만 원의 16.5%인 330만 원입니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16.5%를 공제받은 사람은 297만 원을 받고 330만 원을 내 33만 원을 더 냅니다. 총급여가 그보다 많아 13.2%를 받은 사람은 237만 6,000원을 받고 같은 330만 원을 내므로 92만 4,000원이 손해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랐는데 해지 세율은 누구에게나 16.5%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예외는 부득이한 인출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 등,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해당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돼,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끝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두 연금 절세계좌의 가입 조건과 공제 한도 차이는 연금저축 IRP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도 꺼낼 수 없다
IRP는 세 절세계좌 중 가장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고, 사유가 없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KB국민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때
-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오래 요양해야 할 때
- 개인회생·파산: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재난 피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밖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주 휴업이나 재난 피해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가 있어도 세금이 모두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파산, 재난처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연금소득세, 퇴직금에서 온 돈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붙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인출만 허용될 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1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농민신문 보도). 결혼자금은 아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IRP 절세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에서 온 돈도 함께 나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고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습니다(KB국민은행 IRP 수령 안내). 꺼내는 순서는 연금저축과 같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먼저, 그다음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순으로 나옵니다.
돈이 급하다면 절세계좌는 이 순서로 꺼내자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절세계좌는 해지가 아니라 인출로 쓰고,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 바닥난 뒤에야 해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세금은 계좌의 수익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혜택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봤듯 해지 세율 16.5%는 가장 높은 공제율과 같고, 13.2%를 공제받은 사람에게는 그보다 높습니다.
| 꺼내는 순서 | 꺼내는 돈 | 세금 | 치르는 대가 |
|---|---|---|---|
| 1순위 | ISA 납입원금 중도인출, 연금저축 과세제외 금액 | 없음 | ISA는 뺀 만큼 납입한도가 돌아오지 않음 |
| 2순위 | 특별해지·부득이한 인출(사유가 있을 때) | ISA 혜택 유지,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 | 기한 안에 증빙서류 준비 |
| 3순위 | 3년 전 ISA 해지 | 과세 대상 소득에 15.4% | 새 계좌에서 3년을 다시 채움 |
| 마지막 | 연금저축·IRP 해지 | 세액공제분과 수익에 16.5%,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전액 | 받은 환급보다 더 낼 수 있음 |
상황별로 나누면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 필요한 돈이 ISA 원금 안이라면: ISA 중도인출이 가장 쌉니다. 3년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고,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길도 남습니다.
- ISA로 모자라고 연금저축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 올해 넣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범위 안의 부분 인출은 세금이 없고, 넘어서는 순간부터 16.5%(퇴직금을 옮겨 온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 절세계좌에서 인출합니다.
- 퇴직·폐업·요양·재난 같은 일이 생겼다면: 일반 해지 전에 ISA는 특별해지, 연금저축·IRP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퇴직·폐업은 ISA에만 해당하고, 연금계좌는 요양·재난·파산 등이 기준). ISA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사유, 연금 절세계좌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의 서류 제출이 기준입니다.
- 정책 뉴스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표안 단계에서는 기존 절세계좌 규칙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8월 3일 발표안의 ISA 제한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고, 그사이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한 사람이 4개 증권사에서만 4,750명이었습니다.
지켜볼 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적금융 ISA를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입니다. 기존 ISA 규칙은 정부안에서도 그대로이고, 새 계좌로 옮길지는 국회를 통과한 법 조문을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생산적금융 ISA 정리). 둘째, 12월 31일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납입액으로 받으니, 연말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라면 내년에 쓸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부터 가립니다. 셋째, ISA 절세계좌의 3년 도래일입니다. 도래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원금 인출로 버티는 편이 해지보다 낫습니다.
가장 흔한 오판은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전체에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일수록, 수익이 많이 쌓였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급전이 반복된다면 절세계좌보다 비상금을 먼저 따로 쌓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은 계좌가 아니라 꺼내는 방법에 붙는다
같은 절세계좌라도 인출이냐 해지냐,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6.5%까지 벌어집니다. 절세계좌를 닫기 전에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ISA는 3년 전에도 납입원금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고, 3년 전 해지는 과세 대상 소득에 15.4%가 붙습니다.
- 연금저축은 세 절세계좌 중 부분 인출이 가장 자유롭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 연금저축·IRP 해지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가 붙어, 받은 환급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 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이 되고, 주택 구입·전세금 인출은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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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세계좌의 세율과 인출 규칙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금융회사 공시를 정리한 것으로, 계좌 유형과 가입 시기, 소득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나 인출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예상 세금 조회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