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주가 되자 증권사 앱마다 연금계좌 순입금 이벤트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까지 석 달 남았으니 연금저축과 IRP를 채우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연금 세액공제는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000원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소득 구간, 지난해 결정세액, 두 계좌에 나누는 비율에 따라 실제로 돌아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결론부터 말하면,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 5,000원, 초과면 118만 8,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연금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깎이므로, 지난해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칸을 더한 금액)이 그보다 작았다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넣기 전에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은 그 안에서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2026년 기준은 네 가지 숫자로 끝납니다
올해 납입분에 적용되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입니다.
두 가지를 더 기억하면 됩니다. 연금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저축과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이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IRP 안내), 연금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10월에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넣는 돈도 IRP와 같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석 달,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어야 하나
먼저 올해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증권사·은행·보험사 앱의 납입내역에서, IRP는 계좌를 둔 금융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이 바로 보입니다. 계좌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내 연금조회 메뉴)에서 가입 중인 개인연금·퇴직연금 계약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사람 기준이라 계좌가 몇 개든 합산 900만 원입니다.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 먼저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연금 세액공제가 되므로 900만 원을 연금저축 한 곳에 넣으면 300만 원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퇴직금 수령자 포함)만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집니다. 두 계좌의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 차이는 연금저축 IRP 비교 글에서 다뤘습니다.
| 올해 지금까지 납입액 | 600만 원까지 남은 금액(10·11·12월 월 납입) |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월 납입) | 900만 원 채웠을 때 공제액(16.5% / 13.2%) |
|---|---|---|---|
| 0원 | 600만 원(월 200만 원) | 900만 원(월 3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150만 원 | 450만 원(월 150만 원) | 750만 원(월 25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300만 원 | 300만 원(월 100만 원) | 600만 원(월 2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450만 원 | 150만 원(월 50만 원) | 450만 원(월 15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600만 원(연금저축 완납) | 0원 | 300만 원(IRP, 월 1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표의 월 납입액은 10·11·12월 세 번에 나눠 넣을 때의 숫자이고,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고 12월 31일에 몰리는 입금은 처리가 밀릴 수 있어, 마지막 주보다 앞서 끝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KB증권 등 증권사들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순입금 이벤트를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48만 5,000원을 다 못 돌려받는 세 가지 경우
900만 원을 넣었는데 환급이 기대보다 적다면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연금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적용될 세금 자체가 모자라거나 공제율이 다른 경우입니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을 때: 연금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내가 낼 세금을 0원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의 결정세액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60만 원이었고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과 공제가 비슷한 올해 연금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60만 원 안팎이 상한입니다. 900만 원을 넣어도 148만 5,000원이 아니라 60만 원만 돌아옵니다. 지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을 결정세액에 더해서 봅니다. 공제를 받기 전 세금이 올해 비교할 상한이기 때문입니다(KB자산운용 안내).
-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을 때: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가 900만 원 기준 공제액이 118만 8,000원입니다. 차이는 29만 7,000원입니다. 상여까지 더해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살짝 넘길 것 같다면 기대치를 미리 낮춰 잡아야 합니다.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리고 단일세율을 택한 외국인 근로자: 연금저축 한도를 넘은 300만 원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해에는 소득세법의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국세청 연금소득 인출순서 안내), 다음 해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받아 금융사에 신청하면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전환 특례 안내). 전환은 신청하는 해의 납입액으로만 인정되고,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인출한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60일 안에 300만 원 한도를 더 받습니다
ISA를 만기 해지한 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만기잔액을 납입한 해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옮기는 금액별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ISA에서 옮기는 금액 | 추가 한도(10%, 최대 300만 원) | 그해 연금 세액공제 한도 | 한도를 다 채웠을 때 공제액(16.5% / 13.2%)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165만 원 / 132만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1,100만 원 | 181만 5,000원 / 145만 2,000원 |
| 3,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 1,200만 원 | 198만 원 / 158만 4,000원 |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기 해지 뒤 60일이 지나면 추가 한도는 사라지고,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 됩니다. ISA 만기가 11~12월인 사람은 올해 안에 옮겨 올해 한도를 늘릴지, 60일 기한 안에서 1월에 옮겨 내년 한도를 늘릴지 날짜를 먼저 셉니다.
어느 해든 입금한 해의 한도에 더해집니다. 두 해에 나눠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 원을 두 해가 나눠 쓰고, 뒤의 해에는 앞의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만기 뒤 선택지는 ISA 계좌 비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의 전환금도 이 추가 한도 대상에 넣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한국세정신문 개편안 목차).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안이라 올해 결정에는 현행 ISA 규칙만 적용됩니다. 개편안의 ISA 부분은 생산적금융 ISA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금 연금 세액공제를 채우려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자
저는 결정세액이 148만 5,000원 이상이고 55세 전에 꺼낼 일이 없는 돈이라면 900만 원을 12월 전에 채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금 세액공제율 16.5%는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법으로 정해진 만큼 바로 빠지는 금액이고, 계좌 안의 운용 수익에는 인출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작거나 돈을 곧 써야 한다면 한도를 다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을 이미 채운 사람: IRP를 열어 300만 원을 더 넣으면 16.5% 기준 49만 5,000원이 추가됩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안 되는 계좌라 55세까지 둘 돈만 넣습니다.
- 올해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 지난해 결정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먼저 봅니다. 지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을 결정세액에 더해서 봅니다. 결정세액이 100만 원 안팎이면 연금저축 600만 원(공제 99만 원)까지가 알맞고, 900만 원을 채워도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은 1만 원 정도입니다. 결정세액이 150만 원을 넘으면 900만 원을 채워도 연금 세액공제가 다 살아납니다.
- 3~5년 안에 집 계약금이나 이직 공백에 쓸 돈인 사람: 넣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받은 공제가 사실상 돌아갑니다(금융감독원 금융꿀팁). 해외이주는 국세청이 열거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3.3~5.5% 연금소득세로 끝나지만, 내 출국이 해당하는지는 해지 전에 금융사에 확인합니다. 꼭 넣겠다면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만 쓰고, 해지 손익은 절세계좌 해지 계산 글로 미리 따져봅니다.
-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직장인: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1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대상이 아닙니다(토스뱅크 개편안 정리). 그렇다고 올해 납입을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90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내년 혜택은 내년 한도로 받는 것이고, 올해 몫은 올해 넣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변수는 셋입니다. 첫째, 12월 정기국회의 세법 심사입니다. 청년 IRP 15%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한도는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부터 적용되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금융사가 12월에 공지하는 연말 입금 마감 시각입니다. 셋째,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해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입니다. 빠졌다면 가입 금융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장 흔한 오판은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000원이 환급된다”를 확정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이고, 연금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은 900만 원을 넣어도 그 결정세액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은 광고의 148만 5,000원이 아니라 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환급액은 광고가 아니라 내 결정세액이 정합니다
연금 세액공제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몇 안 되는 절세 결정입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인정되고 한 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는 일은 10월에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점검하려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글을 같이 보면 됩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연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16.5%와 13.2%
- 연금 세액공제의 상한은 올해 결정세액.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가늠하고, 900만 원이 항상 148만 5,000원은 아님
-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
- ISA 만기 자금은 60일 안에 옮기면 10%, 최대 300만 원 한도 추가
- 55세 전에 깰 돈은 넣지 않기. 깨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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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개인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공제율·환급액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것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납입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 금융사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