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로 연장, 지금 바꿀까 10월 고시까지 기다릴까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뒤로 다가왔던 마감 압박은 사라졌고, 대신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고시 개정이 다음 달로 예고된 것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4)

2026-09-24 업데이트: 국토교통부 발표로 청약통장 전환 마감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10월에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금리에 반영해 전환 즉시 연 3.1%를 적용하는 고시 개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래 결론과 판단 기준은 이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한이 1년 늘었어도 청약에 쓸 통장이라면 지금 청약통장 전환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므로 미룬 만큼 1순위가 늦어지고, 그 손해는 금리 차이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약 계획 없이 예치금만 둔 통장은 10월 고시 개정에서 종전 가입기간 인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명의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길 계획이 있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여전히 전환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연장, 확정된 것과 10월로 예고된 것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통장이고, 정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통장의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청약통장 전환 상황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1. 확정: 마감은 2027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모두 대상입니다.
  2. 예고: 10월 고시 개정으로 전환 즉시 최고금리: 지금까지는 전환 후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만 금리 구간을 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3. 발표에 없는 것: 고시의 정확한 시행일과, 이미 전환을 마친 계좌에도 종전 가입기간 인정이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은행 공지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축은 “연장이 될까”에서 “10월 고시를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로 옮겨 갔습니다. 아래에서 내 통장이 청약통장 전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청약통장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청약통장 전환의 핵심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전환 후 국민주택에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금리가 따라오고,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도 새로 열립니다. 대신 한 번 전환하면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명의변경 규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으로 바뀝니다.

항목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민영주택만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금리 연 1.8~2.4% 수준 가입 2년 이상 연 3.1%
(1년 미만 2.3%, 1~2년 2.8%)
10월 고시 개정 후에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전환 즉시 적용 예정
소득공제 없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국민주택 청약 실적 없음 월 25만 원까지 납입 인정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약통장 전환 신청 은행 해당 없음 가입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선택
명의변경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혼인·세대주 변경(배우자·직계존비속) 시 가능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 무관)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가능
(개명은 명의 이전이 아니므로 별도)
전환 취소 해당 없음 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원래 유형의 가입기간과 실적

국토교통부 발표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이 민영주택 청약에 쓰던 가입기간과 예치금,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납입 횟수와 금액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청약통장 전환으로 잃는 것이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오히려 청약통장 전환을 해야 열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우대금리 적용에서 배제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기존 납입기간과 회차를 포함해 5년·60회차 이상 0.3%p, 10년·120회차 이상 0.4%p, 15년·180회차 이상 0.5%p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새로 쌓아야 하는 것: 넓어진 유형의 실적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셉니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납입 횟수와 금액을 청약통장 전환 후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가입 24개월 경과에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이 12개월에 12회, 그 외 지역이 6개월에 6회입니다.

규제지역 공공분양을 염두에 둔다면 2026년 10월에 청약통장 전환을 해야 2028년 10월에 1순위가 되고, 연장된 마감인 내년 9월까지 미루면 1순위도 2029년 9월로 밀립니다. 이 계산이 “연장됐어도 미루지 말라”는 이유의 절반입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통장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세고, 예치금은 전환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 원까지)에 모자라는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가점 계산 자체는 통장 종류와 무관하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가입기간으로 정해지니, 내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가점 84점 계산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절차

종전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입니다. 마감이 늘어난 지금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은행 안내가 바뀌었는지 확인: 국토부 발표 직후라 앱의 청약통장 전환 화면이나 창구 안내에 아직 9월 30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니, 안내가 다르면 고객센터에 연장 반영 여부를 물어보세요.
  2. 앱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없는 계좌는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3. 청약할 계획이면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 종류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통장 전환이 끝나 있어야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고, 전환하려고 해지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전환이 안 되는 통장: 당첨된 통장, 청약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통장, 압류 등 제한이 걸린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금리와 소득공제,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

청약통장 전환으로 달라지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 차이는 크지 않고 10월 고시로 조건이 바뀌는 중이지만, 소득공제는 청약예금·청약부금에 없던 혜택이라 차이가 분명합니다.

금리: 1,000만 원을 1년 두면

청약통장 전환 전후 금리별 1년 이자 비교 막대그래프
예치금 1,000만 원을 1년 둘 때 금리별 세전 이자(단순 계산). 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첫 달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1~2년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연 1.8~2.4% 수준)과 비교하면 최고 구간에서 이자가 연 7만~13만 원 많습니다.

문제는 이 최고 구간을 언제부터 받느냐입니다. 지금 규정은 청약통장 전환일부터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새로 세지만, 10월 고시 개정은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구분지금 (고시 개정 전)10월 고시 개정 후 (예정)
금리 구간을 세는 기준전환일부터 종합저축 가입기간종전 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통장 전환 첫해 금리연 2.3% (첫 달 무이자)종전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
연 3.1% 도달 시점전환 후 2년전환 즉시
1,000만 원 1년 세전 이자 (단순 계산)23만 원 (연 2.3% 기준)31만 원 (연 3.1% 기준)
개정 후 칸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적용 예정이라고 밝힌 내용 기준이며, 고시 시행일과 기존 전환 계좌 적용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옛 통장은 2015년 9월 이후 새로 만들 수 없었으니 지금 남은 통장은 모두 가입 11년이 넘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전환 계좌가 최고 구간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전환한 계좌가 같은 대우를 받는지는 발표에 없어, 예치금 1,000만 원 기준 연 8만 원 안팎이 “기다림의 값”으로 남습니다.

소득공제: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 아니어서, 청약통장 전환을 해야 이 혜택이 열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므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7만 2,000원7만 9,20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8만 원19만 8,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28만 8,000원31만 6,800원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고, 공제액이 한 구간 안에 들어갈 때 기준.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올해 안에 전환해 넣은 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는 자리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15가지의 주택 관련 소득공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1년 늘어난 지금, 옛 청약통장은 이렇게 판단하자

저는 청약 계획이 있는 통장은 연장과 상관없이 지금 전환하고, 예치금만 둔 통장은 10월 고시 내용을 보고 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약 실적은 전환일부터만 쌓여 기다린 만큼 그대로 잃지만, 금리는 고시 개정으로 기다린 쪽이 유리해질 여지가 있고 그 크기가 연 몇만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아래 네 경우 중 내 통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2~3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전환

특히 규제지역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을 염두에 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청약통장 전환일이 곧 실적 시작일입니다. 24개월·24회 요건은 청약통장 전환을 미룬 만큼 뒤로 밀립니다. 10월 고시를 기다려 얻을 수 있는 금리 이익은 예치금 1,000만 원에 연 8만 원 안팎이고, 이미 전환한 계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분양 공고 한 번을 놓치는 것과 견줄 크기가 아닙니다.

청약 계획은 없고 예치금만 두고 있다면: 10월 고시를 보고 결정

통장을 사실상 예금처럼 묻어 둔 경우입니다. 마감이 내년 9월이니 서두를 이유가 없고, 고시가 나오면 청약통장 전환 시점에 따른 금리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개정 고시가 이미 전환한 계좌에도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면 시점은 의미가 없고, 시행일 이후 전환분부터 인정하면 시행일 뒤에 전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올해 안에 청약통장 전환을 해 넣은 돈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놓고 보세요. 반대로 몇 달 뒤 해지해 다른 곳에 쓸 계획이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 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아예 공제되지 않고,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이 돈의 용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통장 쪼개기 관점에서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부금에 명의변경 계획이 있다면: 전환 보류

이 갈래만 결론이 반대이고, 연장과도 무관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에 한해 가입자가 혼인하면 배우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바뀌면 그 세대주에게 명의를 옮길 수 있고,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반면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 사망이나 개명 사유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자녀가 넘겨받으면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항목(15년 이상 17점)을 한 번에 채우는 셈이고, 청약저축이라면 국민주택 청약에 쓰는 납입 횟수와 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 전환을 하는 순간 이 길은 닫히고,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남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라 넘겨받는 사람이 이미 가진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니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계획이 확실하다면 전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번 연장과 무관

청약통장 전환 마감은 옛 통장 가입자만의 일정입니다. 대신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과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이 맞물려 있으니, 공공분양 실적을 빨리 쌓을 목적이 있는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이 시점의 할 일입니다. 예전에 옛 통장에서 청약통장 전환을 마친 계좌라면, 10월 고시가 기존 전환 계좌에도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변수

  • 10월 고시 개정의 세부 내용: 시행일, 종전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 이미 전환한 계좌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예치금만 둔 통장”의 청약통장 전환 시점을 정합니다.
  • 은행 공지: 연장된 기한과 앱 전환 대상이 은행 안내에 반영되는 시점. 안내가 바뀌기 전에는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기국회, 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통과 여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8년 말 일몰이 사라집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일몰이 그대로 남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변화: 내가 청약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1순위 요건이 24개월·24회로 늘어납니다. 실적 시작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 2027년 9월 30일, 새 마감: 전환 제도는 시작 후 두 차례 연장됐지만 세 번째 연장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판은 “1년 연장됐으니 내년 9월에 해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감만 같을 뿐, 새로 열리는 유형의 1순위 시점은 미룬 만큼 늦어집니다. 반대 방향의 오판도 있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사라진다”는 생각인데,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이고 새로 열리는 유형만 전환일부터 셉니다. 청약통장 전환만 하면 모든 유형에서 바로 1순위가 된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새 유형은 요건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연장은 시간을 주지만 청약 실적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청약통장 전환 마감은 2027년 9월 30일로 늘었고, 금리 조건은 10월 고시로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판단의 기준은 마감이 아니라 내 청약 계획입니다.

  • 청약에 쓸 통장이면 연장과 상관없이 지금 청약통장 전환을 합니다. 새 유형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므로 미룰수록 1순위가 늦어집니다.
  • 예치금만 둔 통장은 10월 고시에서 종전 가입기간 인정이 기존 전환 계좌에도 적용되는지 본 뒤 전환 시점을 정합니다.
  • 원래 유형의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는 청약통장 전환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전환 후 최고 연 3.1% 금리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가 열립니다.
  •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명의변경 계획이 있다면 전환하지 않습니다. 종합저축은 상속만 되고,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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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과 조건은 2026년 9월 24일 기준이며, 금리 관련 고시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적용을 예고한 단계라 시행일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공제 요건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국세청 안내, 가입 은행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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