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 10월 19일 완화, 한 사람 소득으로 신청하면 한도와 금리는 이렇게 달라진다

연소득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버는 무자녀 맞벌이 신혼부부는 지금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을 합친 9,000만 원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8,500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이었다면 소득 요건만 놓고 볼 때 두 사람 모두 혼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28일 보도자료).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결론부터 말하면, 10월 19일부터 넓어지는 것은 신청 자격이고 대출 조건까지 한 사람 기준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차주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하고, 우대금리와 규제지역 차감 예외는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합산 기준을 넘는 부부는 우대 없는 기본 금리를 쓰게 되는데, 10월 기준 30년 만기 연 5.10%로 8월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4.88%보다 높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차주가 될지, 그 사람 소득으로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지, 은행 견적과 견줘 만기까지 고정되는 금리에 값을 치를 만한지입니다.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에서 달라지는 것

보금자리론에서 바뀌는 것은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 하나입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이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기본 한도 3억 6,000만 원 같은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자녀는 만 19세 미만만 인정).
  •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금융위원회 8월 13일 보도자료).

한 사람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부와 없는 부부

보금자리론의 새 기준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에만 열립니다. 아래 표의 위 세 줄은 주택금융공사가 보도자료 질의·응답에서 든 사례이고, 아래 세 줄은 같은 규칙을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부부 상황(연소득) 합산 소득 10월 18일까지 10월 19일부터
4,000만 원 + 5,000만 원, 무자녀 9,000만 원 불가 가능
4,000만 원 + 6,000만 원, 1자녀 1억 원 불가 가능
4,000만 원 + 7,000만 원, 2자녀 1억 1,000만 원 불가 가능
3,500만 원 + 4,500만 원, 무자녀 8,000만 원 가능(합산 기준) 가능(합산 기준 그대로)
7,500만 원 + 8,000만 원 1억 5,500만 원 불가 불가(두 사람 모두 7,000만 원 초과)
혼인신고 8년 차, 4,000만 원 + 5,000만 원, 무자녀 9,000만 원 불가 불가(신혼가구가 아니면 합산 7,000만 원 이하)

자격이 생기더라도 심사 방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질의·응답으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이투데이 9월 28일 보도).

  1. 합산 기준 이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 부부는 지금처럼 합산 소득으로 심사받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빚이 적은 한 사람만 내세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차주가 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쪽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한 사람 것으로 인정받고 대출은 배우자 이름으로 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3. 상환능력도 차주 한 사람 기준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는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더해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확인합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따지고, 배우자에게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5. 주택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담보로 잡는 집을 빼고 부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 사람의 보유 주택을 합쳐 판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7,000만 원 이하라면 누가 차주가 되든 자격은 같습니다. 다만 한도가 차주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더 높고 다른 대출이 적은 쪽이 차주가 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부부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차주 한 사람 소득으로 계산한 보금자리론 한도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집값 대비 비율(LTV, 아파트 70%),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DTI, 60%), 그리고 상품 한도 3억 6,000만 원입니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이 중 DTI가 차주 한 사람의 연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차주일수록 한도가 먼저 여기서 걸립니다.

차주 연소득별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한 막대 차트
차주 연소득별로 DTI 60% 안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30년 만기 연 5.10%, 원리금균등 상환, 다른 부채 없음 가정). 4,000만 원부터는 상품 한도 3억 6,000만 원에서 막힌다

아래 표는 차주에게 다른 대출이 없고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고 가정해, 연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최대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금리는 10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입니다(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차주 연소득 30년 만기(연 5.10%) 40년 만기(연 5.15%) 50년 만기(연 5.20%)
2,500만 원 약 2억 3,000만 원 약 2억 5,400만 원 약 2억 6,700만 원
3,000만 원 약 2억 7,600만 원 약 3억 500만 원 약 3억 2,000만 원
3,500만 원 약 3억 2,200만 원 약 3억 5,600만 원 3억 6,000만 원(한도)
4,000만 원 이상 3억 6,000만 원(한도) 3억 6,000만 원(한도) 3억 6,000만 원(한도)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0년 만기로 한도를 다 쓰려면 차주 연소득이 약 3,910만 원은 돼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이 남습니다. 신혼가구는 차주가 만 50세 미만이면 40년, 만 40세 미만이면 50년 만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보금자리론 한도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주에게 다른 대출이 있을 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같은 부채가 심사에 반영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예상대출조회 화면에서 부채를 고려하면 실제 한도가 더 적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집이 규제지역에 있을 때: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를 10%p씩 깎고 금리에 0.2%p를 더합니다. DTI 50%, 연 5.30%로 30년 만기 3억 6,000만 원을 빌리려면 차주 연소득이 약 4,800만 원이어야 합니다.
  • 차감을 피하는 예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깎지 않습니다. 무주택·구입용도·6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도 예외인데, 합산 기준을 넘어 1인 소득으로 신청하는 부부는 이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생애최초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보금자리론 한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30년 만기로 이 금액을 다 쓰려면 차주 연소득이 약 4,560만 원은 돼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한 값은 주택금융공사 예상대출조회에서 소득·만기·규제지역 여부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최소한의 입력값으로 계산한 것이라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을 넘는 부부는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10월에도 동결돼 아낌e 기준 10년 만기 연 4.90%부터 50년 만기 연 5.20%까지입니다(주택금융공사 10월 금리 보도자료).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과 전자약정을 하지 않는 u-보금자리론은 0.1%p씩 높습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최대 1.0%p까지 빼 주는데, 항목 대부분에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대 항목 우대 폭 소득 요건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부부
신혼가구 0.3%p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받지 못함
신생아 출산가구 0.2%p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받지 못함
저소득청년 0.1%p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만 40세 미만 받지 못함
녹색건축물 0.1%p 없음(인증 등급 요건) 요건 충족 시 가능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야 1인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합산 7,000만 원 이하를 요구하는 우대 항목은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우대(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는 보도자료 참고자료의 표에 부부 합산 1억 원이 소득 기준으로 적혀 있어, 합산 1억 원을 넘는 2자녀 이상 부부는 신청 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와 신혼가구 우대 적용 금리, 은행 고정형 평균 금리의 월 상환액을 비교한 막대 차트
3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으로 빌릴 때 금리별 월 상환액. 은행 고정형은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

신혼가구 우대 0.3%p가 빠지면 3억 원을 30년 빌릴 때 월 상환액이 약 5만 5,000원, 30년 동안 약 1,975만 원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66%이고, 고정형이 4.88%, 변동형이 4.53%였습니다(한국일보 9월 30일 보도). 우대 없는 보금자리론 30년 만기 5.10%는 은행 고정형 평균보다 0.22%p 높습니다.

평균끼리의 비교라 내가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론은 싼 대출이 아니라 조건이 다른 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고,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잡을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만 0.5% 한도로 붙습니다. 고정과 변동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고정·변동금리 선택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 소득으로 신청할 부부라면 이렇게 움직이자

자격이 생겼다고 바로 보금자리론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1인 소득 기준으로 들어가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론이 맞는 경우를 두 가지로 봅니다. 30년 넘게 갚을 계획이라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것 자체가 필요한 부부, 그리고 긴 만기로 월 상환액을 낮춰야 하는 부부입니다. 금리만 보면 8월 은행 고정형 평균이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인 신혼부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합산 소득으로 신청하고, 합산 7,000만 원 이하라면 신혼가구 우대 0.3%p까지 받을 수 있어 10월 19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합산 기준을 넘고 한 사람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에 신청해야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차주를 정하고, 위 표로 그 사람 소득에서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 은행 고정형 견적을 받아 금리와 만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던 예비부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한 사람이 7,000만 원 이하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자격을 잃지 않으니, 보금자리론 자격 때문에 신고를 미룰 이유는 사라집니다.
  • 두 사람 모두 7,000만 원을 넘거나, 혼인 7년이 지났거나, 사려는 집이 6억 원을 넘는 부부: 이번 개선과 무관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감정평가액·매매가 가운데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취급되지 않으므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절차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보금자리론 신청절차).

  1. 소득 확인: 심사는 과세 전 기준으로 최근 2개년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증빙을 먼저 떼어 합산액과 각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전자약정을 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이 0.1%p 낮습니다.
  3. 서류 제출: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으로 냅니다. 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증빙·재직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4. 승인 후 은행 방문: 심사 결과가 문자로 오면 취급 은행에서 약정하고 대출금을 받습니다.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전입: 집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은 세 가지입니다.

  •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는 7월 2.75%, 8월 3.00%로 두 번 올랐습니다. 결정에 따라 은행 대출 금리가 움직이면 보금자리론과의 금리 차이도 달라지므로, 은행 견적은 신청 직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달마다 공시됩니다. 10월 금리는 9월 28일에 발표됐으니 11월 금리는 10월 말에 금리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리가 바뀌면 위 계산표의 한도와 월 상환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 2027년 1월 청년 주거지원 상품: 금융위원회는 4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전 발표 단계라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뉴시스 8월 16일 보도).

가장 흔한 오판은 “한 사람만 7,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 조건도 그 사람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소득 자격과 DTI뿐입니다. 주택 수, 우대금리, 규제지역 차감 예외는 여전히 부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도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집을 살 때 대출과 함께 드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법에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은 한 사람 기준, 조건은 여전히 부부 기준

이번 개선으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론 문턱에서 돌아서던 맞벌이 신혼부부가 줄어듭니다. 다만 문을 통과한 뒤의 한도와 금리는 따로 계산해야 하고, 그 계산이 은행 견적보다 나은지는 부부마다 다릅니다.

  •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차주가 되고 DTI도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합니다. 30년 만기로 3억 6,000만 원을 다 쓰려면 차주 연소득이 약 3,910만 원은 돼야 합니다.
  • 신혼가구 우대 0.3%p 같은 우대금리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가 요건이라,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부부는 받지 못합니다.
  • 우대 없는 보금자리론 30년 만기 연 5.10%는 8월 은행 고정형 평균 4.88%보다 높습니다. 만기까지 고정되는 금리와 긴 만기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수 부부 합산, 배우자 부채 확인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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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개별 대출 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금리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 내용이고, 금리는 달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한도와 월 상환액 계산은 본문에 적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한도와 금리는 소득 산정 방식, 보유 부채, 담보주택,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88-8114)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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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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