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연 8%는 30만 원까지, 금액별 실제 이자와 CMA·파킹형 ETF 고르는 기준

최고 연 8%를 내건 파킹통장에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 두면 우대조건을 다 채워도 세전 이자는 25만 5,200원, 실제 금리는 연 2.55%입니다. 연 8%가 붙는 돈은 앞의 30만 원뿐이고, 나머지 돈은 우대조건을 다 채워도 연 2%대 금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파킹통장 금리 경쟁이 다시 붙은 지금, 광고 속 숫자와 내 통장에 찍힐 숫자는 이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결론부터 말하면, 파킹통장은 광고의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가 넣을 금액 전체에 실제로 붙는 금리로 골라야 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초과 구간에 연 3%대를 주는 최고 연 5% 통장은 1년 세전 이자가 35만 5,000원으로, 최고 연 8% 통장보다 약 10만 원 많습니다. 수백만 원 이상의 비상금은 초과 구간 금리를 보고 고르고, 증권 계좌의 투자 대기 자금은 CMA나 파킹형 ETF에 두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둡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파킹통장 금리 경쟁이 다시 붙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고, 7월에 이어 두 번 연속 인상이었습니다(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돈을 맡기는 쪽의 금리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기예금: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최고금리가 9월 23일 기준 연 3.4~3.6%로, 6월 말보다 약 0.5%포인트 올랐습니다(서울경제 9월 28일 보도).
  • 증권사 CMA: 주요 증권사가 8월 말부터 수익률을 0.20~0.25%포인트 올렸고, 9월 기준 RP형·발행어음형 수익률은 연 2.50~2.85% 수준입니다(같은 보도).
  • 파킹통장: 최고 연 5~8%를 내건 상품이 늘었지만, 최고금리가 붙는 한도는 대부분 30만~200만 원입니다(비즈워치 파킹통장 비교).

파킹통장 최고금리는 앞 구간에만 붙는다

파킹통장 상당수는 잔액을 금액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금리를 붙입니다. 광고에 크게 적힌 최고금리는 맨 앞 구간에만 적용되고, 그 위의 금액은 훨씬 낮은 금리를 받습니다. 9월 27일 보도된 저축은행 파킹통장 세 곳의 구조를 상품명 없이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딜사이트 9월 27일 보도).

구조 최고금리 구간 두 번째 구간 (기본금리) 세 번째 구간 (기본금리)
A 통장 (최고 연 8%) 30만 원 이하 연 8.0% (기본 6.0% + 우대 2.0%p) 30만 원 초과~300만 원 연 0.6% (우대 충족 시 2.6%) 300만 원 초과~3,000만 원 연 0.3% (우대 충족 시 2.3%)
B 통장 (최고 연 7%) 50만 원 이하 연 7.0% (기본 5.0% + 우대 2.0%p) 50만 원 초과~500만 원 연 0.8% (우대 충족 시 2.8%) 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연 0.1% (우대 충족 시 2.1%)
C 통장 (최고 연 5%) 100만 원 이하 연 5.0% (우대조건 없음)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연 3.5% 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연 3.3% (조건 없음)

A·B 통장은 우대조건을 채우면 A는 3,000만 원 이하, B는 5,000만 원 이하 금액 전체에 우대금리(최대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A 통장 유형 상품 정보, B 통장 유형 상품 안내). 그래도 그 위 구간은 C 통장보다 낮습니다.

이 구조에 돈을 넣고 1년 동안 잔액이 그대로라고 두면, 금액에 따라 순위가 뒤집힙니다. 아래 표는 우대조건을 1년 내내 모두 채웠다고 보고, 매달 붙는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효과와 가입 첫 달 우대 미적용 같은 조건은 빼고 단순화한 세전 이자입니다. 괄호 안은 이자를 넣은 금액으로 나눈 실제 금리입니다.

넣는 금액 A 통장 (최고 8%) B 통장 (최고 7%) C 통장 (최고 5%)
30만 원 2만 4,000원 (8.00%) 2만 1,000원 (7.00%) 1만 5,000원 (5.00%)
100만 원 4만 2,200원 (4.22%) 4만 9,000원 (4.90%) 5만 원 (5.00%)
1,000만 원 25만 5,200원 (2.55%) 26만 6,000원 (2.66%) 35만 5,000원 (3.55%)
파킹통장 세 곳의 광고 최고금리와 1,000만 원 예치 시 실제 금리를 비교한 막대 차트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었을 때 광고 최고금리와 잔액 전체에 실제로 붙는 금리(세전, 우대조건 충족 가정, 2026년 9월 27일 보도 기준 금리 구조)

30만 원이면 광고 순서대로 A 통장이 가장 많이 주지만, C 통장과의 차이는 1년에 9,000원입니다. 100만 원에서는 C 통장이 근소하게 앞서고, 1,000만 원에서는 C 통장 이자가 A 통장의 약 1.4배, 금액으로 약 10만 원 많아집니다. 이자를 결정하는 것은 최고금리 구간이 아니라 그 위 구간에 붙는 금리라는 뜻입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므로, C 통장의 1,000만 원 이자는 세후 약 30만 원입니다(국세청 원천징수세율, 금융상품한눈에 세후 이자율 안내). 우대조건이 언제부터 붙는지도 봅니다. A 통장은 우대조건을 전월 말 기준으로 판단해 가입 첫 달에는 원칙적으로 우대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금리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은 최근 12개월 동안 입금 거래가 없던 신규 이용자에게만 한 달짜리 금리 쿠폰을 주고, 한 지방은행은 12월 31일까지만 이벤트 우대금리를 얹습니다(비즈워치 9월 24일 보도). 기한이 지나면 기본금리로 돌아가니 가입 화면에서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킹통장·CMA·MMF·파킹형 ETF는 예금자보호와 출금 시점이 다르다

금리만 보면 네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돈을 맡기는 곳과 구조가 달라서 원금을 지켜 주는 장치와 돈을 찾는 속도가 갈립니다.

구분 파킹통장 증권사 CMA MMF 파킹형 ETF
무엇인가 은행·저축은행의 입출금자유예금 증권사 계좌(RP형·발행어음형·MMF형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단기 금리 수준을 좇는 상장 펀드
수익 방식 금융회사가 정한 금리(바뀔 수 있음) 유형별 수익률(MMF형은 실적배당) 실적배당 운용 수익, 시장 가격으로 매매
예금자보호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1억 원까지 보호 안 됨 보호 안 됨 보호 안 됨
돈 찾는 시점 수시 입출금 수시 입출금 환매 신청 뒤 판매사 기준에 따라 지급 판 뒤 2영업일(D+2)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보호 대상이고,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면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면 증권사 CMA는 예금보험공사가 비보호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증권사에서 보호되는 것은 주식이나 CMA 상품을 사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잔액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 대상이니, 가입하려는 CMA를 어느 회사가 파는지부터 봅니다.

발행어음형 CMA는 금리가 조금 높은 대신, 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에 기대는 상품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설명서도 CMA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CMA 설명서). 한 증권사 발행어음형에 목돈을 몰아 두는 것은 그 회사 한 곳의 신용에 돈을 거는 셈입니다.

파킹형 ETF는 CD금리형, KOFR형, 머니마켓형 등으로 나뉘며 단기 금리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지만, 예금이나 파킹통장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매일경제 9월 26일 보도). 9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조 8,000억 원이 넘게 몰렸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킹형 ETF는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팔기 때문에, 판 돈은 영업일 기준 이틀 뒤(D+2)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출금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팔면 다음 주 화요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KB의 생각 예수금 안내).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라서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삼성자산운용 ETF 세금 안내).

금액과 쓰는 날짜로 둘 곳을 나누는 기준

어디에 둘지는 금리보다 “얼마를, 언제 쓸 돈인가”로 먼저 나눕니다. 비상금을 얼마로 잡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적정 비상금 계산법으로 금액부터 정하면 아래 구간을 고르기 쉽습니다.

  1. 한 달 안에 쓸 생활비, 100만 원 이하: 최고금리 구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 광고 금리가 거의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이나 자동이체 등록 같은 우대조건을 원래 쓰던 소비 습관으로 채울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2.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 수백만~수천만 원: 두 번째·세 번째 구간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이 유리합니다. 위 계산처럼 1,000만 원에서는 초과 구간 금리가 이자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3. 쓰는 날짜가 정해진 목돈(전세 잔금, 등록금): 그날까지 꺼낼 일이 없다면 만기를 그 날짜에 맞춘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합니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금리가 정해지지만 중간에 깨면 약정한 이자를 다 받지 못합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적금과 예금 차이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4. 주식을 살 때까지 기다리는 돈: 증권 계좌 안의 CMA나 파킹형 ETF가 매수로 옮기기 편합니다. 대신 둘 다 예금자보호 밖이고, 파킹형 ETF는 판 뒤 2영업일이 지나야 출금된다는 점을 일정에 넣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에서 금액과 기간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같은 입출금자유예금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입출금자유예금 비교와 저축은행중앙회 입출금자유예금 공시에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나눠 봅니다. 공시 금리는 조회한 날 기준이라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추석 여윳돈을 옮기기 전에 이렇게 정하자

최고금리 경쟁이 붙은 지금은 통장을 옮길 때가 아니라 계산할 때입니다. 저는 1,000만 원 안팎의 비상금이라면 광고 금리가 가장 높은 통장보다 초과 구간 금리가 높은 통장을 고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이자의 대부분은 최고금리 구간이 아니라 그 위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별로 이렇게 움직인다

  • 비상금이 금리 낮은 일반 입출금통장에 있다면: 옮길 가치가 가장 큽니다. 초과 구간까지 연 3%대를 주는 구조라면 1,000만 원 기준 1년 세전 이자가 35만 원 안팎이라, 지금 통장과의 금리 차이가 그대로 이자가 됩니다.
  • 이미 파킹통장을 쓰고 있다면: 광고 금리가 더 높은 새 통장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잔액을 새 통장의 구간표에 넣어 계산합니다. 잔액이 최고금리 한도를 크게 넘으면 옮겨도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신규 고객에게만 붙는 상품도 많아, 지금 쓰는 통장에서 같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이투데이 9월 27일 보도).
  • 증권 계좌에 매수 대기 자금이 있다면: CMA 수익률이 8월 말에 올랐으니 매수 계획이 있는 돈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다만 당분간 쓸 계획이 없는 목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파킹통장이나 정기예금과 나눠, 한 증권사의 신용에만 기대지 않게 합니다.
  • 30만~50만 원 소액을 굴린다면: 최고금리 통장이 맞습니다. 다만 30만 원 기준 A 통장과 C 통장의 1년 이자 차이는 9,000원이라, 우대조건을 맞추려고 안 하던 소비를 늘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날짜와 조건

  1.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결정회의 일정): 파킹통장과 CMA 금리는 약정 기간이 없어 금융회사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8월 27일 인상 뒤에는 일부 증권사가 8월 28일과 31일에 CMA 수익률을 올렸습니다(서울경제 보도). 결정 뒤에는 내 통장의 금리 변경 공지를 확인합니다.
  2. 이벤트 종료일과 신규 고객 기간: 한 달짜리 쿠폰이나 연말까지의 이벤트 금리는 끝나는 날 기본금리로 돌아갑니다. 가입할 때 적용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우대조건 판정 기준: 전월 실적으로 판정하는 통장은 조건을 한 달만 놓쳐도 다음 달 금리가 바로 내려갑니다. A 통장 구조에서 우대를 모두 놓치면 1,000만 원의 1년 세전 이자는 5만 5,200원(연 0.55%)으로 줄어듭니다.

판단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쓰고 있는 파킹통장의 초과 구간 금리가 내려가 정기예금과 차이가 커지면, 쓰는 날짜가 정해진 돈부터 정기예금으로 옮깁니다. 반대로 비상금이 한 금융회사에서 1억 원에 가까워지면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로 나눕니다.

흔한 오판: 최고금리 통장을 여러 개 만들면 큰 이자가 된다

최고금리 통장 여러 개에 30만 원씩 나눠 담으면 이자가 크게 늘 것 같지만, 30만 원에 연 8%를 받아도 1년 세전 이자는 2만 4,000원입니다. 통장마다 체크카드 사용 횟수나 자동이체 같은 우대조건을 따로 채워야 하고, 조건을 한 번 놓치면 그달 금리가 내려갑니다. 통장을 나누는 이유는 이자보다 돈의 용도를 구분하는 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도별로 나누는 방법은 통장 쪼개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광고의 숫자보다 내 잔액의 숫자를 보자

파킹통장 금리 경쟁은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광고 속 최고금리는 대개 처음 30만~200만 원에만 붙습니다. 내 잔액을 구간표에 한 번 넣어 보는 계산이 통장을 몇 개 더 만드는 것보다 이자를 더 늘립니다.

  • 파킹통장 최고금리는 앞 구간에만 붙고, 1,000만 원이면 최고 연 8% 통장도 우대조건을 모두 채워 실제 금리가 2.55%에 그칩니다.
  • 수백만 원 이상의 비상금은 두 번째·세 번째 구간 금리로 고릅니다.
  •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은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증권사 CMA·MMF·파킹형 ETF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파킹형 ETF는 판 뒤 2영업일에 출금되고, 매매차익에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뒤에는 내 통장의 금리 변경 공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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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파킹통장·CMA 금리와 구간 구조는 2026년 9월 24~28일 보도 기준이며, 입출금 상품의 금리는 금융회사가 공지 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공시와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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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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