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연장 기다릴까 지금 바꿀까

부모님이 2000년대 초에 만들어 준 청약예금 통장, 혹은 첫 직장 시절 몇 번 넣다 만 청약부금 통장이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옛 통장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청약통장 전환 신청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마감을 보름 앞두고 기한을 1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7)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 보도와 상관없이 앞으로 청약에 쓸 생각이 있는 통장이라면 9월 30일 전에 청약통장 전환을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은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단계이고, 연장이 되더라도 전환 조건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는 청약저축(가입 시기 무관)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만은 전환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하는 경우 말고는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마감과 연장 추진 보도,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막힌 옛 통장입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청약통장 전환을 허용했고, 기한은 지난해 한 차례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1. 추가 연장은 보도 단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년 추가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9월 16일 기준 국토부 승인·새 마감일·은행 공지는 없습니다.
  2. 공식 마감은 2026년 9월 30일: 정책주간지 공감과 KB국민은행·토스뱅크 등 은행 안내도 이 날짜입니다.
  3. 결론은 막판에 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감 닷새 전에야 은행 공지가 나왔고, 올해 결론이 연장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아래에서 내 통장이 어느 경우인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청약통장 전환의 핵심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전환 후 국민주택에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금리가 따라오고,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도 새로 열립니다. 대신 한 번 전환하면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명의변경 규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으로 바뀝니다.

항목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민영주택만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금리 연 1.8~2.4% 수준 가입 2년 이상 연 3.1%
(1년 미만 2.3%, 1~2년 2.8%)
소득공제 없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국민주택 청약 실적 없음 월 25만 원까지 납입 인정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명의변경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혼인·세대주 변경(배우자·직계존비속) 시 가능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 무관)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가능
(개명은 명의 이전이 아니므로 별도)
전환 취소 해당 없음 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원래 유형의 가입기간과 실적

청약예금·청약부금이 민영주택 청약에 쓰던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납입 횟수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청약통장 전환으로 잃는 것이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오히려 전환해야 열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우대금리 적용에서 배제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기존 납입기간과 회차를 포함해 5년·60회차 이상 0.3%p, 10년·120회차 이상 0.4%p, 15년·180회차 이상 0.5%p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새로 쌓아야 하는 것: 넓어진 유형의 실적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셉니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납입 횟수와 금액을 전환 후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가입 24개월 경과에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이 12개월에 12회, 그 외 지역이 6개월에 6회입니다. 규제지역 공공분양을 염두에 둔다면 2026년 9월에 청약통장 전환을 해야 2028년 9월에 1순위가 됩니다. 이 계산이 “연장을 기다리지 말라”는 이유의 절반입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통장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세고, 예치금은 전환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 원까지)에 모자라는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가점 계산 자체는 통장 종류와 무관하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가입기간으로 정해지니, 내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가점 84점 계산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절차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청약 수탁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 전에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앱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없는 계좌는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추석 연휴 전에 끝내기: 추석 연휴(9월 24~26일) 뒤 마감까지 남는 영업일은 9월 28~30일 사흘뿐입니다.
  3. 청약할 계획이면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 종류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통장 전환이 끝나 있어야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고, 전환하려고 해지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KB 안내처럼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로 적은 곳도 있지만, 더 이른 공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전환이 안 되는 통장: 당첨된 통장, 청약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통장, 압류 등 제한이 걸린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금리와 소득공제,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

청약통장 전환으로 달라지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 차이는 크지 않고 조건이 붙지만, 소득공제는 청약예금·청약부금에 없던 혜택이라 차이가 분명합니다.

금리: 1,000만 원을 1년 두면

청약통장 전환 전후 금리별 1년 이자 비교 막대그래프
예치금 1,000만 원을 1년 둘 때 금리별 세전 이자(단순 계산). 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1~2년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연 1.8~2.4% 수준)과 비교하면 2년 이상 구간에서 1년 이자가 7만~13만 원 많습니다.

다만 금리 구간을 전환일부터 새로 센다면 첫 1년은 연 2.3%(첫 달 무이자)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종합저축 금리는 전환 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과 이후 납입금 모두 같은 금리를 받습니다. 구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은행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환 전에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 아니어서, 청약통장 전환을 해야 이 혜택이 열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므로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7만 2,000원7만 9,20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8만 원19만 8,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28만 8,000원31만 6,800원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고, 공제액이 한 구간 안에 들어갈 때 기준.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는 자리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15가지의 주택 관련 소득공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옛 청약통장을 쥐고 있다면 이렇게 판단하자

저는 연장 결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연장이 확정돼도 전환 조건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연장 여부가 아니라 내 청약 계획과 명의변경 계획입니다. 이 둘이 정해져 있으면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아래 네 경우 중 내 통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2~3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전환

특히 규제지역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을 염두에 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전환일이 곧 실적 시작일입니다. 24개월·24회 요건은 청약통장 전환을 미룬 만큼 뒤로 밀립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 해도 기존 실적은 그대로이니 잃는 것이 없고, 소득공제가 열리고 금리도 구간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 계획은 없고 예치금만 두고 있다면: 유지할 생각일 때만 전환

통장을 사실상 예금처럼 묻어 둔 경우입니다. 위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통장 전환 후 납입분부터 공제가 열리고, 금리도 구간에 따라 높아집니다. 다만 몇 달 뒤 해지해 다른 곳에 쓸 계획이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 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아예 공제되지 않고,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전환 계좌의 가입일 기준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이 돈의 용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통장 쪼개기 관점에서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부금에 명의변경 계획이 있다면: 전환 보류

이 갈래만 결론이 반대입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에 한해 가입자가 혼인하면 배우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바뀌면 그 세대주에게 명의를 옮길 수 있고,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반면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 사망이나 개명 사유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자녀가 넘겨받으면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항목(15년 이상 17점)을 한 번에 채우는 셈이고, 청약저축이라면 국민주택 청약에 쓰는 납입 횟수와 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 전환을 하는 순간 이 길은 닫히고,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남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라 넘겨받는 사람이 이미 가진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니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계획이 확실하다면 전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번 마감과 무관

청약통장 전환 마감은 옛 통장 가입자만의 일정입니다. 대신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과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이 맞물려 있으니, 공공분양 실적을 빨리 쌓을 목적이 있는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이 시점의 할 일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변수

  • 지금부터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시행세칙 개정 승인과 은행 공지: 작년에는 마감 닷새 전인 9월 25일 은행 공지로 연장이 알려졌습니다. 올해 남은 영업일은 9월 17~18일, 21~23일, 28~30일입니다. 공지가 마감 당일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확인되기 전까지는 마감을 9월 30일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기국회, 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통과 여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8년 말 일몰이 사라집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일몰이 그대로 남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변화: 내가 청약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1순위 요건이 24개월·24회로 늘어납니다. 실적 시작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이고, 새로 열리는 유형만 전환일부터 셉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만 하면 모든 유형에서 바로 1순위가 된다는 생각인데, 새 유형은 요건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연장 소식보다 내 청약 계획이 기준이다

청약통장 전환 마감은 지금 기준으로 2026년 9월 30일이고, 연장은 보도 단계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청약에 쓸 통장이면 9월 30일 전에 전환합니다. 새 유형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므로 미룰수록 1순위가 늦어집니다.
  • 원래 유형의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는 청약통장 전환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청약통장 전환 후 가입 2년 이상 연 3.1% 금리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가 열립니다.
  •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명의변경 계획이 있다면 전환하지 않습니다. 종합저축은 상속만 됩니다.
  • 청약통장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통장을 유지할 뜻이 있을 때만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과 조건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기한이 바뀔 수 있고 소득공제 요건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국세청 안내, 가입 은행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dd Comment

Ethan

MyInvestPlan 프로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