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첫 청약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온 돈만 1,435억 원이었습니다. 석 달 연속 모집액을 채우지 못하던 개인투자용 국채가, DC형과 IRP 계좌에서도 살 수 있게 되자 일반 창구를 합친 청약액이 발행 예정액 2,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연합뉴스, ㅍㅍㅅㅅ). 다음 청약은 10월입니다. 이미 DC나 IRP를 굴리고 있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로 살 때와 퇴직연금 계좌로 살 때,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요?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는 어느 계좌로 사도 같고, 갈리는 것은 세금이 붙는 방식과 돈이 묶이는 기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퇴직연금 계좌의 연금소득세 3.3~5.5%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포함한 인출액 전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10년물에서는 전용계좌의 14% 분리과세와 세금 크기가 비슷하고, 20년물에서야 차이가 벌어집니다. 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이자에만 연금소득세가 붙어 세금이 더 적지만, 그만큼 오래 묶입니다.
퇴직연금 쪽의 확실한 이점은 납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이미 계좌 안에 있는 돈이라면 비교 상대는 전용계좌가 아니라 계좌 안의 예금과 채권형 상품이고, 기준은 그 돈을 만기까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9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DC·IRP 계좌로도 삽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7일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의 시행을 알렸고(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첫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기존 전용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두 방식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대상 계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은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 살 수 있는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 취급 기관: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이 8곳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취급 기관을 점차 넓힐 예정입니다.
- 다음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매달 열리고, 다음 달 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됩니다(재정경제부 국채시장, 발행계획).
전용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같은 개인투자용 국채인데 다른 점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돌려주는 저축성 국채입니다(재정경제부 국채시장,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매입 시점의 수익률이 만기까지 고정되고, 금리가 내려도 중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한국경제, 2026년 9월 8일). 금리는 어느 계좌로 사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월요신문, 2026년 9월 10일).
| 항목 | 전용계좌 | 퇴직연금 계좌(DC·IRP) |
|---|---|---|
| 살 수 있는 만기 | 3년·5년·10년·20년물 | 10년·20년물 |
| 매입 한도 | 1인당 연 2억 원 | 별도 연간 한도 없음(월별 발행한도 안에서 배정) |
| 최소 청약 금액 | 10만 원 | 10만 원 |
| 이자에 붙는 세금 | 만기 보유 시 매입액 2억 원까지 14%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
| 납입 단계 혜택 | 없음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 세제 기한 | 2027년 12월 31일 매입분까지 | 퇴직연금 과세 체계를 그대로 따름 |
| 중도환매 | 매입 1년 후부터,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지급 | 같음 |
| 환매한 돈 | 바로 쓸 수 있음 | 퇴직연금 계좌 안에 남음. 계좌 밖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IRP를 해지해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 위험자산 한도 | 해당 없음 |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음 |
전용계좌의 분리과세는 법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매입한 분에 한해, 총 2억 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생긴 이자에 14%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2026년에 새로 도입된 3년물에는 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책브리핑의 2026년 발행계획 기사).
9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데일리안, 2026년 8월 27일).
| 9월 발행분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복리로 적용되는 금리 |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 |
|---|---|---|---|---|
| 10년물 | 연 4.415% | 0.35%p | 연 4.765% | 약 59.3% |
| 20년물 | 연 4.570% | 0.35%p | 연 4.920% | 약 161.3% |
보도에 자주 나오는 “연평균 5.9%”, “연평균 8.1%”는 만기 수익률을 햇수로 나눈 단순 평균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예금 금리와 견줄 때는 복리로 적용되는 금리, 곧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숫자를 써야 합니다.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따르고 가산금리도 매달 새로 정해지므로, 10월 발행분의 금리는 9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 덜 낼까: 개인투자용 국채 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세율만 놓고 보면 3.3~5.5%와 14%라 퇴직연금 계좌가 크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전용계좌는 이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원금까지 포함한 인출액 전체에 세율이 걸립니다(국세청, 연금소득). 9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에 900만 원을 넣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아래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 퇴직연금 계좌: 9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분이고, 만기 뒤 70세 미만에 연금으로 받아 5.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 전용계좌: 이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를 적용합니다.
- 금액: 만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 경우 | 세전 만기 수령액 | 세금이 붙는 금액 | 만기 때 세금 |
|---|---|---|---|
| 10년물, 전용계좌 | 1,434만 원 | 이자 534만 원 | 약 82만 원 |
| 10년물, 퇴직연금 계좌 | 1,434만 원 | 인출액 1,434만 원 | 약 79만 원 |
| 20년물, 전용계좌 | 2,352만 원 | 이자 1,452만 원 | 약 224만 원 |
| 20년물, 퇴직연금 계좌 | 2,352만 원 | 인출액 2,352만 원 | 약 129만 원 |

10년물에서는 두 계좌의 세금 차이가 3만 원 남짓입니다. 10년물은 만기 수령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몫이 37%쯤이라, 이자에 15.4%를 매기나 전체에 5.5%를 매기나 결과가 비슷합니다. 20년물은 이자 몫이 62%쯤으로 커져 퇴직연금 쪽 세금이 95만 원가량 적습니다.
퇴직연금 쪽의 확실한 이점은 납입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 넣는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 안이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 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다만 이 공제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납입해서 생기는 것이고, 계좌 안에서 예금을 사든 펀드를 사든 똑같이 받습니다. 공제 한도와 계좌별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 연 900만 원 공제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인출할 때 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에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연금소득의 과세제외 금액). 위 10년물 예시라면 이자 534만 원의 5.5%인 약 29만 원으로 전용계좌(약 82만 원)보다 적습니다.
- 이미 계좌 안에 있는 적립금: 세액공제는 과거 납입 때 끝났고, 어떤 상품을 담아도 인출 때 세금은 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견줄 상대는 전용계좌가 아니라 계좌 안의 예금과 채권형 상품입니다.
-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 원금(회사가 DC에 넣어 준 부담금 포함)은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를 냅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내려갑니다. 그 돈으로 번 이자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 받는 나이: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하면 남는 것, 만기까지 묶이는 것
높은 만기 수익률은 끝까지 들고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중간에 빠져나오는 길은 중도환매 하나뿐이고 조건은 두 계좌가 같습니다.
- 가능 시점: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는 돈: 원금과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입니다. 가산금리와 복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용계좌라면: 분리과세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 퇴직연금 계좌라면: 환매한 돈은 계좌 안에 남습니다. 계좌 밖으로 꺼내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과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9월 발행 10년물에 900만 원을 넣었다가 5년 뒤 환매하면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약 199만 원(900만 원 × 4.415% × 5년)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이자 534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기간은 절반을 채웠지만 복리와 가산금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만기와 연금 개시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들어간 돈은 만기 전에는 중도환매 말고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50세에 20년물을 사면 만기는 70세입니다. 그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면, 국채 몫을 뺀 나머지 적립금으로 연금 재원이 충분한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 2026년 9월 18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간과 배정 방식은 9월 발행계획 기준입니다.
- 계좌 위치 확인: 내 DC나 IRP가 8개 취급 기관에 있는지 봅니다. 다른 금융사의 계좌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발행계획 확인: 재정경제부가 전월 말일까지 종목별 발행한도와 금리, 청약 일정을 공표합니다.
- 청약: 청약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합니다. 최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아시아경제, 2026년 9월 8일).
- 배정: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결과는 청약 종료일부터 2영업일 안에 안내됩니다.
9월에는 10년물이 퇴직연금 계좌 주문만으로 모집 물량을 넘었고 20년물은 다소 못 미쳤습니다(한국경제, 2026년 9월 16일). 10년물은 수요가 이어지면 큰 금액을 청약해도 일부만 배정될 수 있으므로, 배정받지 못한 돈을 계좌 안에서 어디에 둘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DC·IRP 가입자라면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전에 이렇게 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세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자산 칸을 채우는 선택지 하나로 봅니다. 앞의 계산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돈 기준으로 10년물에서는 세금 차이가 거의 없고, 세액공제는 국채가 아니라 납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목돈은 이자에만 낮은 세율이 붙어 세금 면에서는 퇴직연금 쪽이 유리합니다. 대신 그 돈은 10년이나 20년 묶이고 IRP 밖으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때문에 계좌를 서둘러 옮기거나 10월 청약에 맞춰 목돈을 넣는 일은,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판단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그 돈을 10년이나 2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만기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과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답이 서면 나머지는 아래 갈래에서 자기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계좌에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이미 들고 있다면
DC와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적립금의 30% 이상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이 안전자산 몫입니다. 세금은 계좌 안에서 무엇을 담아도 같으므로, 견줄 것은 지금 들고 있는 예금의 금리와 개인투자용 국채의 복리 금리(9월 발행 10년물 기준 연 4.765%)입니다.
예금은 만기가 짧아 금리가 오르면 갈아탈 수 있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리가 고정되는 대신 중간에 나오면 불이익이 큽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앞으로의 금리에 달려 있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초장기 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수익률을 좌우하므로 한 번에 넣기보다 시기를 나눠 매수하라고 조언합니다(세계일보, 2026년 9월 9일). 안전자산 몫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여러 달에 나눠 청약하는 방식이 이 조언에 맞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가 남았다면 새 돈을 IRP에 넣는 것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돈을 개인투자용 국채로 굴릴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연말까지 납입만 해 두고 청약은 금리를 보면서 뒤에 정해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고, 해지해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므로(금융감독원 금융꿀팁),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의 우선순위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10년 안쪽으로 다가왔다면
만기를 연금 개시 계획에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만기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 앞뒤에 떨어진다면 그때 목돈이 계좌 안에 현금으로 돌아오므로 구조가 맞습니다. 20년물은 만기 전에 연금 재원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때 중도환매하면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남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20년물을 고른다면 만기까지 쓰지 않을 돈이 따로 있을 때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C로 산 뒤 이직이나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IRP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10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퇴직연금 계좌 경로는 맞지 않습니다. 만기가 10년과 20년뿐이고, 환매해도 돈이 계좌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구조가 마음에 든다면 전용계좌의 3년물이나 5년물이 기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 경우 3년물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리도 9월에는 붙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언제든 꺼내야 하는 돈은 국채가 아니라 예금과 적금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시점과 흔한 오판
- 9월 말,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공표: 10년물과 20년물의 표면금리, 가산금리, 발행한도, 청약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판매 금융사는 10월 청약을 8일부터 15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9일). 가산금리가 9월의 0.35%p에서 달라지면 만기 수익률도 함께 바뀝니다.
- 10월 22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국고채 금리를 움직이고,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낙찰금리를 따릅니다. 결과에 따라 11월 이후 발행분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취급 기관 확대: 지금은 8곳뿐입니다. 내 퇴직연금 사업자가 추가되면 계좌를 옮기지 않고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전용계좌 분리과세의 매입 기한입니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전용계좌로 장기물을 나눠 살 계획이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판은 “퇴직연금으로 사면 세금이 14%에서 3.3~5.5%로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두 세율은 매기는 대상이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원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붙어, 10년물에서는 결과가 거의 같아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퇴직연금 쪽이 유리해지는 이유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납입 때의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고, 그 혜택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아니어도 계좌 안의 모든 상품이 똑같이 누립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돈만 이자에 낮은 세율이 붙어 실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보다 묶이는 기간을 먼저 보세요
개인투자용 국채를 어느 계좌로 살지는 세율표가 아니라 돈의 쓰임새가 정합니다. 만기까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이고 계좌 안 안전자산 몫을 채우는 용도라면 퇴직연금 계좌가,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전용계좌나 예금이 구조에 맞습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어느 계좌로 사든 같고, 9월 발행분의 복리 금리는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였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연금소득세 3.3~5.5%는 원금을 포함한 인출액 전체에 붙어, 10년물에서는 전용계좌의 분리과세와 세금이 비슷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 세액공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아니라 납입에서 나오며, 이미 계좌 안에 있는 돈은 무엇을 담아도 세금이 같습니다.
- 중도환매하면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남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환매한 돈도 계좌 안에 머뭅니다.
- 10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와 발행한도는 9월 말 재정경제부 발행계획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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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와 발행 조건은 2026년 9월 발행분,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것이며 매달의 발행계획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본문에 적은 전제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납입 재원, 수령 나이,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전에 재정경제부 발행계획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안내, 국세청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