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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 3년간 1만 3천 명, 신청 전 청약홈에서 확인할 4단계와 취소 뒤 통장 처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서를 쓰지 못한 사람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 3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3,527건은 청약홈이 이미 갖고 있던 행정정보만으로 신청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었던 청약 부적격 사유였습니다. 거주지역을 잘못 고르거나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넣은 실수가 당첨 취소와 최장 1년의 청약 제한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 2026년...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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