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이 이름이 적힌 봉투가 몇 장 남습니다. 할머니가 쥐여 준 10만 원, 삼촌이 건넨 5만 원은 받는 순간에는 세금과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아 아이 명의 계좌에 넣고 적금이나 ETF로 굴려 주려고 하면, 증여세를 따져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돈인데 쓰임새가 바뀌었다고 세법이 다르게 볼까요? (※ 2026년 9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이 이름이 적힌 봉투가 몇 장 남습니다. 할머니가 쥐여 준 10만 원, 삼촌이 건넨 5만 원은 받는 순간에는 세금과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아 아이 명의 계좌에 넣고 적금이나 ETF로 굴려 주려고 하면, 증여세를 따져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돈인데 쓰임새가 바뀌었다고 세법이 다르게 볼까요? (※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