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74만 원을 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을 전세로 바꾸면 월 부담이 53만 원으로 줄고, 집주인은 전세금 2억 원을 직접 받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매달 7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제시한 전월세 안심신탁의 예시입니다. 9월 말 모집공고가 나오고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고 전에 해 둘...
월세 74만 원을 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을 전세로 바꾸면 월 부담이 53만 원으로 줄고, 집주인은 전세금 2억 원을 직접 받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매달 7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제시한 전월세 안심신탁의 예시입니다. 9월 말 모집공고가 나오고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고 전에 해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