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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9월 30일까지, 연휴 전에 정하는 일시납·분납·카드 할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월요일, 달력에 남은 9월의 평일은 사흘입니다. 그 사흘 안에 재산세 납부를 끝내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 수요일인데, 그 직전 나흘이 추석 연휴와 일요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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